주민 100% 동의 받고도 재건축 못하는 아파트
상가 소유자 동의율이 절반 못미친 까닭…"규제 조속히 풀어달라" 국회에 건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2009년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렉스아파트는 상가를 뺀 채 재건축 조합을 만들었다. 전체 481가구 중 주거동 구분소유자(460가구)에게 100% 동의를 받았지만 상가 소유자의 절반만 동의해 조합을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상가 분할 소송으로 상가건물을 제외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동별 동의요건을 놓고 주거·상가 소유자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자 동의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각 동별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와 함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별 동의요건이 까다로워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곳곳에서 기형적 사업추진 사례가 지속되자 주택단체가 나섰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4일 국회를 찾아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각 동별 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각동 동의요건을 구비하더라도 일부 상가소유주가 상가 배정 불만, 영업손실보상비 지급 등을 이유로 버티면 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면서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을 설립한다고 해도 도시 계획이나 도시 미관이 조화롭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재건축 동의요건 완화를 포함한 '내수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산업 핵심 규제개선 과제' 15개를 선별, 제도개선을 추진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기점으로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이 꼽은 핵심 규제개선 과제는 ▲분양가상한제 운용 개선 ▲용적률 규제 완화 ▲재건축부담금 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명확화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도입 재고로,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또 의원 입법으로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개선 ▲민영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배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공공관리 적용에 주민 선택권 부여 ▲개발부담금 폐지 ▲민영주택 전매제한 폐지 ▲재건축사업 동별 동의요건 완화 ▲도시개발조합 설립시 동의서 징구절차 간소화 ▲건설·매입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규제 완화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발생한 미분양 주택 제3자 매각 또는 공공에서 매입을 관철시켜달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치열한 글로벌 경제상화에서 한국경제의 도약과 주택·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내수시장을 살리려면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등 해묵은 규제를 조속히 폐지해야한다"며 "8월 임시국회 임기 내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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