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탄소세를 물리면 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예산정책처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탄소세를 도입해 휘발유 등 유류·석탄가스·천연가스·연탄·전기 등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면 2014~2018년 기간 동안 4조4951억원 가량 탄소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휘발유(ℓ) 6.7원, 경유(ℓ) 8.2원, 전기(kw) 1.4원 등의 탄소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가정해 추산한 것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됐던 탄소세법안에서 추산된 세수 추계도 이와 같다. 지난해 7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탄소세법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심 의원은 "탄소세법은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국가를 구현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친환경산업 육성, 그리고 기후변화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 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2016년부터 법이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도입 첫해에 6800억원을 세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소세 신설과 관련한 논의는 2010년부터 본격화됐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적 조세제도의 운영 근거가 마련됐고, 이후 탄소세에 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정부도 2015년 시행을 전제로 기재부와 산업통산자원부, 환경부 등 유관부서 간 협의 중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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