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강정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어우양위징(歐陽玉靖) 중국 외교부 변경해양사무사 사장(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중 양국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해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은 일부 중첩돼 있어 양국은 1996년부터 국제법률국장(옛 조약국장) 간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거의 매년 열어왔다.
중국 외교부가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변경해양사무사를 설치하고 여기서 해양경계 획정 업무를 맡도록 한 2009년부터는 국장급 회담이 이전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어도 관할권 문제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해양경계 획정을 마무리한다는 게 방침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도 조속히 해양경계 획정 협상을 가동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다음 달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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