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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금주령?'…대학생들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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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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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보건당국이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에서는 건전한 캠퍼스 문화를 위해 학내 '금주령'에 찬성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지나친 자유 침해라는 입장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대학, 해수욕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입법 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작업은 2012년 추진했으나 무산됐던 것으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들 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찬반논란이 거세다. '캠퍼스 금주령' 도입 방침에 대해 '대학은 공공장소인가'라는 원론적인 논의에서부터 법안의 실효성 여부, 인권 침해,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찬반 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폭음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중독행동의 관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4개 대학 3∼4학년 446명의 63.5%가 '음주 위험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전국 63개 대학생 4061명 중 71.2%가 '폭음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려대 사회학과 3학년생 박경철(25)씨는 "통계에서 보듯 사실상 다수의 대학생들이 주폭(酒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무래도 주점이 아닌 야외에서 음주 후 자기 통제가 어려운 만큼 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캠퍼스 내 음주가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장 불가능한 주점을 피해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밤 늦게까지 술파티를 벌이며 고성, 말다툼, 남녀 간 부적절한 행위 등을 일삼아 시민들에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대 정치학과 1학년 박모(20)씨는 "개학 초나 시험이 끝난 직후, 종강, 축제 등 캠퍼스 술 파티를 흔히 볼 수 있다"며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게 부끄러울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캠퍼스 금주령에 반대하는 측은 주로 자유, 인권 등의 가치를 내세우며 반박한다. 성인들이 술을 먹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다. 성균관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대학의 주인은 성인인 대학생들이며 이들의 기본 권리인 음주를 (학내에서)금지한다는 것은 대학문화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학 내 부대시설과 축제 때에는 술을 판매하고 마실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음주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대 2학년생 김이슬(23·여)씨는 "법안이 정해지면 단속을 해야 하는데 전체 캠퍼스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이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찬성이든 반대든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김혜민(27·여)씨는 "법안에 허점이 많다"면서 "대학, 그중에도 특히 사립대학이 과연 공공장소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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