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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회장·행장 중징계, 금감원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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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 열리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 임기 중 퇴진 압박에 시달릴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9일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를 적용하겠다고 사전통보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이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명을 제대로 못할 경우 중징계가 확정될 수 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도 어렵게 되고 KB금융지주에 대한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최근 추진 중인 LIG손해보험 인수작업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보험회사 대주주 자격요건 미달로 향후 3년간 인수 자격을 잃게 된다.

임 회장은 지난해 6월 고객정보 유출 당시 KB금융 사장으로 고객정보관리인을 맡았고 2011년 3월 KB국민카드 분사 때도 업무를 총괄했다. 그러나 카드사 분사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이 행장은 국민은행의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 당시 리스크 담당 부행장을 맡고 있었다.

최근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조직에 내홍이 생기면서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경고 등으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KB금융지주는 지난 3월말 주주총회에서 LIG손보에 대한 인수계획을 공식화한 뒤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유력 인수후보로 평가받으면서 손보사에 대한 인수 의지를 강하게 내비췄다. 그러나 중징계 방침이 확정되면 인수작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금감원 제제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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