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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유병언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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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탐욕기업에 대한 재산환수와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특별법안,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참사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청해진 해운을 겨냥한 재산 환수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해진 해운을 직접 거론하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업체의 무리한 증축, 과적 등 비정상적 사익추구였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며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며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에 대한 배상 방법에 대해서도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그래서 이번에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며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와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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