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스티렌'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효과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결정을 내렸다. 또 2011년 9월부터 보험급여 제외 시점까지 스티렌 매출액의 30%를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승호 연구원은 이와 관련 "향후 스티렌 매출이 연간 180억원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650억원 가량을 환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수 시기와 환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6월1일 급여제한 고시 개정안이 예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동아에스티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만약 법원이 행정소송을 기각하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효과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후 보험급여 재신청시 보험급여 재등재 여부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건강보험공단 환수시기와 방법이 확정되면 실적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환수 확정시 재무구조가 악화돼 연구개발(R&D)이나 인수합병(M&A), 영업활동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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