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곽경택 기자]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올해부터는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가로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육이 되지 않은 유인도서 15개소 중 9개 도서가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되어 580어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수산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상 어업면허, 허가,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자 가운데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가진 어업인이 있는 어가는 어가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면 9월말까지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첨부한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해당지역 읍면에 제출하고, 바닷가 청소 또는 어장관리와 어촌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증진 활동 등의 지급요건 의무 이행여부가 확인되면 연간 50만원씩 지급하며, 지급금 중 30%이상은 어촌마을공동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기 위해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수혜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고, 어촌마을 공동기금도 해당연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2~5년 단위로 묶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경택 기자 ggt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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