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M&A 거래정보망' 이용땐 중개수수료 등 일부 지원
그러나 사업 규모가 커지자 관리지원ㆍ정보기술(IT)시스템이 충분치 않았고, 자금도 부족했다. A사 대주주는 신규로 시작한 일부 사업부문 매각을 통해 원래 사업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매각 대상을 찾기 어려웠다.
중소 및 벤처 기업들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나와 있지만 실제 매매가 성사되는 것은 쉽지 않다. 서로의 니즈에 맞는 기업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M&A 거래정보망'은 중소 및 벤처기업 인수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 만들어졌다. 'M&A 거래정보망'에는 기업의 명칭은 공개되지 않지만 거래 예상 금액과 업종, 주생산품 등이 공개된다. 대규모 기업들의 거래가 '첩보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비밀리에 이뤄지는 것과 달리 거래 대상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 리스트 가운데는 매각 대금이 2000억원선인 기업도 있을 정도로 제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 가운데 중소ㆍ벤처 기업이 직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은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규모ㆍ간이합병 특례 대상 확대 ▲성장사다리 펀드 내 M&A 펀드 확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설립요건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회수 원활화 등이다.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확대는 벤처기업이나 연구개발(R&D) 매출액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이 M&A를 할 경우 기술가치의 10% 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범위를 이노비즈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노비즈 기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중기청이 지정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또 소규모ㆍ간이 합병 특례 대상도 벤처기업에서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하고, 소규모ㆍ간이 합병의 조건도 완화해 중소기업이 M&A를 하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부담을 덜도록 했다.
M&A를 목적으로 서류상으로 설립해 공모(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비상장법인을 합병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SPAC도 최소금액요건을 현재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춘다. 중소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해 M&A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M&A 거래정보망을 통해 거래하면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도 한다"며 "중소ㆍ벤처 기업의 M&A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영신 기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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