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앞으로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한 일부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사고 당일 조사를 종결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당사자 요청으로 추후 조사를 할 때도 사전에 전화나 이메일 조사를 실시, 출석 당일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교통사고 당사자에 대한 각종 안내도 강화된다. 경찰은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절차가 통합적으로 설명돼 있는 책자를 음주·물적피해·인적피해 등 유형별로 세분화해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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