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은 일본 헌법 제9조로 교전권을 부정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등 내용이 담겨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등 내용이 들어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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