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은 장 대표가 지난 2일에서 8일까지 총 191만5727주(지분율 2.5%)를 장내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매도로 장 대표의 지분율은 15.32%에서 12.82%로 감소했다. 회사 측은 “장 대표의 이번 지분 매각은 회사비용을 대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의 지분 매각은 중국 감독당국의 해외 송금 규제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원양자원은 중국 소재 자회사인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 자본금 확충 과정에서 수권자본금을 기한 내 완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해외 송금을 제재하게 됐다.
이후 중국원양자원은 장 대표가 보유지분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지난 1월 중국원양자원은 수권자본금을 납부한 후 중국 정부에 해외 송금 규제 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규제가 풀릴 경우 중국원양자원 측은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받을 구상금으로 지분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원준 소액주주 대표는 이와 관련, “최근 장 대표의 지분매각은 해외에서 오래 조업하던 원양어선에 석유를 조달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고 있다”며 “상해와 달리 복건성은 해외송금이 자율화되지 않아 외화송금을 신청하고 수령하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4월말까지는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가 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이후에도 주식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임시주총을 열거나 사외이사를 선임해 압박하는 방법 등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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