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광역 기초 1,2곳 선정 조례 전수조사 후 정비안 마련키로
26일 총리실에 따르면 총리실 소속 법제처는 상반기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1~2곳을 선정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 모두(조직, 인사 관련 조례 제외)를 대상으로 조례상의 지방규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국민 생활에 불편ㆍ부담을 주는 규제가 법령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례 등 자치법규에 다수 포함됐다"면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가 제때 제정ㆍ개정되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의 내용을 조례로 신설하는 등 일부 문제 사례가 발견돼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파악된 시도와 시군구의 조례ㆍ규칙ㆍ훈령은 총 5만2541건에 이른다. 시도와 시군구 한 곳당 각각 306건과 209건꼴이다. 기업들은 지자체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지연 사례 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동네규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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