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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사칭 소화기 강매, 과태료 협박’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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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방본부, 최근 가짜공문 받은 노래방 등 야간업소 10곳 민원접수…“내용 의심스러울 땐 119신고” 당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지역에서 소방본부라고 속이고 소화기를 강제로 사도록 하는 사건이 줄을 잇고 있어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소방본부라며 전화하거나 문서를 보내 소화기를 파는 사람이 있으면 119로 신고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일 대전시, 소방업계에 따르면 대전시소방본부는 최근 소방공무원이라고 속이고 소화기 등의 소방시설을 강제로 파는 범죄가 기승을 부려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대전시소방본부 이름으로 가짜공문서를 보내고 소방시설이 불량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협박, 소화기 등을 팔고 있다는 민원이 10건 접수됐다.

특히 사기꾼들은 노래방, 단란·유흥주점 등 밤에 영업하는 업소들을 찾아가 “소방시설이 불량하다. 소화기를 사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다.

대전시소방본부는 소방시설점검 통보문서에 직인,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의 기재내용을 꼼꼼히 확인토록 주의보를 내렸다.
대전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은 소화기를 팔거나 현장에서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며 “업소에 소방직원이 왔을 땐 신분증을 확인하고 입은 옷이나 하는 짓이 의심스러우면 119 또는 수사기관에 빨리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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