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사금액 2억원 이상 발주 분부터 적용…전문건설사에 공사대금 곧바로 줘 인건비 등을 미루거나 어음지급 사례 없어질 전망
26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3월1일부터 종합공사 2억원 이상 발주 때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공사종류 끼리의 결함구분이 어렵지 않으면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사는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일거리를 받는 하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공정하도급 등 문제가 생겨 전문건설사들의 피해사례들이 끊이지 않았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협정으로 원도급계약자와 함께하는 계약방식이다.
특히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사에 공사대금을 곧바로 줌으로써 인건비, 장비임차료 등이 밀리거나 어음을 주는 사례들이 없어지도록 하는 효과가 날 전망이다.
고병학 세종시 총무과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원·하도급 시공방식의 고질적인 문제가 크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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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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