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내 입주하는 대학·병원·연구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나선다. 세종시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지원대상인 자족기능 시설을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정했다. 세부적인 지원범위·한도·절차 등은 행복청장이 3월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입주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행복청장에게 사업서를 제출하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해 행복청장이 부지매입과 건축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그간 정부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입주하는 대학·병원 등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복청에서는 5개 유치대상 대학중 카이스트를 우선입주대학으로 선정했고, 충남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중에 있다. 이전된 16개 공공기관 이외에도 3개 공공기관을 추가적으로 유치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본격적인 투자 유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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