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체 450석의 최고 라다(의회)는 직권 남용죄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참석 의원 380여명 가운데 310명의 찬성표로 의결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이 발효되면 티모셴코는 석방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면과 2004년 헌법 복귀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의회 표결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조국당 대표 야체뉵과 비탈리 클리치코, 올렉 탸그니복 등 야권 지도자와 거국 내각 구성,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개헌, 조기 대선 실시 등을 담은 타협안에 서명한 뒤 이뤄졌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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