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15개 RCF펀드는 모두 사모로 운용되고 있으며 2008년 때 모집해 청산하지 못한 3개를 제외한 12개 펀드가 지난해 출시됐다. 운용업계에선 단위형 RCF펀드가 금융종합소득세를 우려한 고액자산가들의 절세형 상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향후 설정액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2012년말 RCF펀드는 총 10개, 설정액 783억원에서 지난해말에는 1144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ELS와 마찬가지로 RCF는 주식을 포함해 장내파생상품을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변동성 전략을 구사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염려되는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낮은 저과세 상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ELS는 수익이 나게 되면 모두 과세대상이지만 RCF는 전체 수익에서 주식매매 차익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ELS와 RCF로 각각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ELS는 14%의 배당소득세로 140만원을 내야 하지만 RCF는 ELS 대비 비과세 수익이 75% 수준에 불과해 실제 펀드수익 1000만원 가운데 250만원에 대해서만 14%인 35만원만 내면 된다.
특히 코스피200지수가 최초 기준가 대비 30%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플러스 알파 수익도 낼 수 있다.
최근에는 ELS투자자들이 손실(녹인) 구간에 진입했음에도 높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담이 되면서 RCF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ELS의 경우 만기 전에 중도환매하면 투자원금에 대해 3~7% 정도를 수수료로 내야 했다. 하지만 RCF는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다만 RCF는 실질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만큼 저변동성 구간에서 목표수익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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