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복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기획국장은 5일 "커피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논의를 마무리했다"며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적합업종 신청 서류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동반위는 사무국에서 이를 검토ㆍ조사한 후 관련 업종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정협의체를 마련, 절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동반위가 신규출점ㆍ사업확대 자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강제권고에 들어가게 된다.
증앙회는 당초 연내 신청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별도 팀을 꾸려 서류 준비 작업을 시작했지만 통상마찰 우려 때문에 신청 시기를 미뤄왔다. 김 국장은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스타벅스ㆍ커피빈 등 외국 기업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이라며 "오랜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을 확정지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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