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르면 이달 중 스타벅스와 카페베네 등 커피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수복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기획국장은 5일 "커피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논의를 마무리했다"며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적합업종 신청 서류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상은 국내 대형 커피 체인인 카페베네ㆍ롯데리아(엔제리너스)ㆍCJ푸드빌(투썸플레이스)ㆍ할리스ㆍ탐앤탐스ㆍ이디야와 외국계 스타벅스ㆍ커피빈 등 총 8곳이다. 중앙회는 다류ㆍ아이스크림과 패스트푸드ㆍ분식 등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의 모임으로 회원 수만 4만명에 달한다. 이들 회원의 50%가 커피를 취급하고 있어 가장 먼저 신청 대상이 됐으며, 향후 피자ㆍ햄버거 등도 신청할 계획이다.
중앙회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동반위는 사무국에서 이를 검토ㆍ조사한 후 관련 업종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정협의체를 마련, 절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동반위가 신규출점ㆍ사업확대 자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강제권고에 들어가게 된다.
증앙회는 당초 연내 신청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별도 팀을 꾸려 서류 준비 작업을 시작했지만 통상마찰 우려 때문에 신청 시기를 미뤄왔다. 김 국장은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스타벅스ㆍ커피빈 등 외국 기업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이라며 "오랜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을 확정지었다"고 말했다.하지만 관련 업계는 통상마찰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본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만약 외국계 기업이 권고안을 어기면 동반위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게 된다"며 "이 경우 민간기구가 아닌 정부기관의 행위이므로 통상마찰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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