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범위가 300만원에서 100만원에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3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되던 본인확인절차가 100만원만 이체해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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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범위를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금융사기 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신협 등 기타 권역에 대해서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상세 시행시기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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