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은 31일 지방의 산업·관광 육성 및 교통망 확충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방의 침체된 산업을 발전시키고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지역발전거점지구’를 지정해 육성하도록 했으며 사람의 왕래와 물품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교통 및 물류망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 지역발전거점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용지매입비의 융자나 토지매입비에 대한 감면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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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역의 향토산업이나 대표 관광지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등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발의에는 김명연, 문정림, 이한성, 이명수, 김동완, 박대출, 윤상현, 정문헌, 성완종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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