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라 육상수송으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 23일 자정부터 대체수송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종료 시기는 철도화물 수송 정상화, 기 계약된 물량 운송시간 등을 고려해 2일 자정까지로 고속도로 안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통행료 면제대상을 고속도로 입구 요금소(통행권 발급지점)를 2일 24시까지 진입하는 차량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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