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 통지, 앞으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 발송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출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상실 예정사실을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하는 경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 형태로 발송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은행마다 상이하게 이행하고 있어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 방식으로 통일화 한다"고 밝혔다.
은행여신거래약관에 따르면 원리금 납입이 1월 이상 지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상실일 3일(영업일 기준)전까지 기한이익 사실을 은행은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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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우편으로 발송하면 등기우편과 달리 우편물 도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 통지내용에도 연체기간별 가산이자율,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한다는 사실 등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일하고 기한이익상실 사전통지내용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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