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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8만대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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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12월31일까지, 총 1864억원 규모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는 등록차량 138만대에 대한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864억원 규모로 납부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소유기간 만큼만 과세된다.
납부대상인 138만대는 승용차 134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3만대다. 자치구별 부과 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노원구가 가장 많았고 종로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가 적었다. 강남구는 10만6000대에 172억원이 부과됐고 종로구는 2만2000대에 32억원이 부과되었다.

서울시는 인터넷과 ARS(1599-3900), 스마트 폰을 활용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 현금 인출기(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 정보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이택스(http://etax.seoul.go.kr) 회원인 경우에는 로그인시 납부 세금이 표시되며 비회원은 전자납부번호 등을 활용해 고지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포인트 사용가능 카드사는 국민, 신한, BC, 농협, 외환, 하나SK, 씨티, 롯데, 삼성, 광주 총 10개사다.
스마트 폰을 활용한 납부는 '서울시 세금'을 검색해 앱을 다운받은 후 실행하면 된다.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5개 편의점에서도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이 때는 고지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외환카드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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