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만으로 3만원 이하 통원치료비 보험금 청구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앞으로 3만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병원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같은 보험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내야 할 서류도 간소화되며, 검진 결과를 갖고있는 경우 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검진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계약 관련 소비자 편의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3만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진단서나 처방전 등 병명증빙서류 없이도 병원영수증, 보험금청구서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통원의료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내야 하는 서류가 많아 서류 발급비용이 커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산부인과나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지료과목과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많은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사가 병명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서류도 표준화, 간소화한다. 같은 보험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별로 요청하는 서류의 목록과 용어가 달라 불편하고, 발급비용도 부담되는 만큼 이를 간단히 만드는 것이다.
대리인 청구시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입원보험금의 경우 진단서 면제기준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된 경우 입퇴원확인서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증명서를 면제한다.
기존에 검진결과를 갖고 있는데도, 타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 다시 검진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또한 보험계약 부활시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 분납제도를 시행, 저소득층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와 타 보험회사 검진결과 활용방안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보험계약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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