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부터 5월중에 60개 브랜드에게 경쟁백화점에 대한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정보를 요구한 것이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경쟁업체의 매출 실적을 토대로 추가 판촉행사 등을 진행해 자신의 매장에서 더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했다.
홈플러스는 직영전환 판촉사원 인건비를 전가한 행위로 13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 대해 판촉사원을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17억원을 납품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했다. 홈플러스는 상품대금에서 인건비를 공제해 지급하거나, 납품업자의 상품을 인건비 명목으로 무상으로 납품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자에게 골프대회 협찬금 제공받은 혐의로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4월12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업체다 1000만~2000만원씩 총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제공받았다. 골프대회 개최 비용의 45%에 이르는 금액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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