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털 반품, 위약금이 폭탄이네
-안마의자·매트리스 등 월 3~4만원대 쓰다 중도해지땐 최대 30% 요구
-공정위 고시 분쟁해결기준 10%보다 3배나 높아 소비자 불만 폭주
19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 구매비가 적은 장점 때문에 렌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위약금 폭탄'이 새로운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마의자ㆍ매트리스ㆍ흙침대 등 일부 렌탈 제품은 해지했을 경우 최대 3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효자로 떠오른 안마의자는 대표적인 위약금 폭탄이다. 바디프랜드의 '아이로보'와 동양매직의 '매직체어' 안마의자는 월 4만9500원만 내면 수백만원대 안마의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의무사용기간 39개월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의 30% 렌탈료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예컨대 소비자가 19개월만 사용하고 반환을 원할 경우 위약금으로 29만7000원을 내야 하는 것. 교원은 위약금 비율이 10%로 낮은 편이지만 반품할 경우 설치ㆍ등록비용을 반환해야 하므로 역시 부담이 적지 않다.
가구류와 생활가전도 마찬가지다. 코웨이의 매트리스 케어렌탈의 경우 퀸 사이즈의 분리형 매트리스(일시불가 118만원)를 월 3만5900원에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의무 사용기간인 2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현대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장수돌침대의 장수흙침대와 솔고바이오메디컬의 온돌흙침대, 국내 최초로 렌지후드 렌탈을 시작한 '하츠'도 위약금이 30%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10%)보다 3배나 높은 수치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정수기ㆍ비데ㆍ공기청정기 등은 임대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계약 해지에 대해 남은 임대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이진숙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팀장은 "최근 새롭게 렌탈을 시작한 업체들이 30~40%의 위약금을 물리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에 소비자들이 불복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신청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렌탈 관련 피해건수는 18일 현재 총 38건으로 지난해 피해건수(20건)의 2배에 달한다.
이에 대해 해당 렌탈업체들은 '30%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항변하고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워낙 고가의 제품인데다 한 번 사용한 안마의자는 다시 세팅하기(사용하기) 어렵다"며 "재사용이 가능한 정수기 등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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