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가입시 계약조건 '서류'로 제공…부당피해 줄인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앞으로 이동통신 3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때 판매자는 자세한 계약조건을 모두 서류로 의무 제공해야 한다. 가입자가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부가서비스나 요금제를 사용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3사는 6일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과 계약내용 100% 서면화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11일 KAIT와 이통3사가 체결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통신서비스 가입·해지 시 주의사항이 담겨있는 체크리스트가 제공되며,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투명성과 판매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계약내용을 100% 서면화해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계약내용 100% 서면화는 현행 기본계약서 외에 구두로 이루어지는 계약조건 등을 모두 가입신청서에 기재·날인하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개별특약조건’을 가입신청서에 추가했고, 계약내용에 대해 판매자와 이용자가 확인 서명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의 소지를 방지했다.
또 서비스 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기기변경·해지·명의변경 시 항목별로 단말기·요금제·할인·유심(USIM) 등 필수적 확인 사항을 이용자가 사전에 점검하고 부당한 가입이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했다.
수정된 가입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는 전 매장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배포되며, 이용자가 항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이통3사별 특성에 맞게 제공된다.
KAIT는 “이동전화 대리점과 판매점 등의 불법보조금 지급, 통신서비스 해지제한, 이면 계약 등 불·편법 영업행위로 이용자 피해·분쟁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서비스 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선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이번 조치로 시장 자율적인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를 꾀하고 이용자 보호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특히 내년 1분기에 유통점인증, 통신판매사 교육 및 자격, 통신시장 유통포털 및 신고센터 등의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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