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해산 심판 일정과 근거 등은 잠시 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정당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이래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사례는 없다.
법무부는 국민수 법무부 차관 직속 TF를 꾸려 지난 9월 초부터 법리 검토 및 대책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헌재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한다. 당 재산은 국고로 들어가며 같은 당명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을 들고 나와 당을 세울 수도 없다. 헌재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심판이 청구된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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