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규제개선방안 요청..금융위 "거래 안전성 우선 고려" 판단 유보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결제가 가능한 금액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다. 결제액이 늘어나도 보안상 문제가 없냐는 게 질의의 요지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일단 판단을 유보했다. 가능한지 여부를 일단 결정해야 하고, 할 수 있다면 어느 수준까지를 허용할 지 전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공인인증서의 위상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쉽게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거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단체와 금융회사의 의견을 일단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결제의 경우 공인인증서 외에 ISP안전결제 등 사설인증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결제 한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인인증서 폐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도를 높일 경우 '없애도 되지 않냐'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지난 5월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기창 고려대 교수도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사로 꼽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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