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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필요 없는 전자결제, 한도 상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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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규제개선방안 요청..금융위 "거래 안전성 우선 고려" 판단 유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결제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없이 최대 30만원까지 전자거래가 가능한데, 이 한도를 올릴 수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때마침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결제가 가능한 금액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다. 결제액이 늘어나도 보안상 문제가 없냐는 게 질의의 요지다.
미래부 관계자는 "인터넷업계에서 전자결제 절차가 복잡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규제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금융위에 의견을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일단 판단을 유보했다. 가능한지 여부를 일단 결정해야 하고, 할 수 있다면 어느 수준까지를 허용할 지 전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공인인증서의 위상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쉽게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거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단체와 금융회사의 의견을 일단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의 보안이 가장 우수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드시 공인인증서만 유일한 보안프로그램으로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2010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30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또 다음해인 2011년에는 금융회사들이 공인인증서 외 보안프로그램을 채택할 수 있는 길을 열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결제의 경우 공인인증서 외에 ISP안전결제 등 사설인증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결제 한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인인증서 폐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도를 높일 경우 '없애도 되지 않냐'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지난 5월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기창 고려대 교수도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사로 꼽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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