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자율 상한선을 규정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유효기간이 2018년까지 5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 규정은 일몰법에 따라 올해까지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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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될 경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일몰법 기한 연장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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