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회계투명성 제고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서 국장은 "외환위기 이후 상장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으로 유한회사 등이 회계개혁 사각지대로 남게 되면서 주식회사 상장 기피 및 유한회사로의 전환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에 유한회사, 비상장주식회사,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인 외감법 명칭은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할 예정이다. 주식회사에 한정돼 있는 외감법 규율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하게 된다. 현재 감사반도 가능한 외부감사가 회계법인에 의해서만 이뤄지도록 변경되고, 3년 연속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후 회계제도 개혁 내용을 반영한 외감법 전면 개정안을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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