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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정 규모 이상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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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회계투명성 제고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에 외부감사가 의무화 된다. 또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독도 강화된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서 국장은 "외환위기 이후 상장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으로 유한회사 등이 회계개혁 사각지대로 남게 되면서 주식회사 상장 기피 및 유한회사로의 전환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에 유한회사, 비상장주식회사,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한다. 최근 들어 외부감사 회피 등을 위해 주식회사 대신 유한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500여곳의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에 해당될 예정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인 외감법 명칭은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할 예정이다. 주식회사에 한정돼 있는 외감법 규율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하게 된다. 현재 감사반도 가능한 외부감사가 회계법인에 의해서만 이뤄지도록 변경되고, 3년 연속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비영리법인에 적용될 표준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다만 병원, 대학 등은 주무 부처가 따로 있는 만큼 이 표준회계기준의 적용 여부는 해당 감독 부처에서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후 회계제도 개혁 내용을 반영한 외감법 전면 개정안을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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