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상법상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책임, 저축은행 감사 기법과 시사점, 최근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부실사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공사는 앞으로도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풍토 조성을 통해 저축은행 임직원의 불법행위 및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고,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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