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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사건' 최태원 징역4년·최재원 징역3년6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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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양성희 기자]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재원의 자백, 김준홍의 진술, 그 밖의 각종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특히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준홍 진술은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구체성이 있어 명백하게 믿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지위를 악용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유출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 초기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준법정신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 회장에 대해 “사리사욕을 추구하며 은폐하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은 향후에도 이런 범죄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횡령죄에 대해 형제 간에 양형에 있어 본질적 차이는 없지만 펀드출자 및 선지급은 최 회장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해 책임이 막중한 만큼 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장모 SK전무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 형제 측은 사건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전날 전격 국내 송환되자 이날 오전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예정대로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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