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문화시설은 시설내 호텔이 인근 중·고등학교와 양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며 무산 위기에 놓였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포함한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습 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해성 없는 관광호텔이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사전 설명 기회를 부여하고 승인·불승인사유 통지 등 학교정화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이처럼 정부가 방침을 정함에 따라 대한항공이 추진 중인 송현동 복합문화시설 건립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먼저 대한항공이 이번 개선안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해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대한항공은 재심의시 복합문화단지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문화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사업이라는 점과 인근에 위치한 우리 고유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고, 북촌의 경관과도 조화를 이루는 복합문화시설로 건립한다는 점 등을 심의 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또한 이같은 개선안은 현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통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유흥시설과 사행행위장,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삼성생명 으로부터 3만6642㎡규모 과거 미 대사관 숙소 부지(송현동내 47필지)를 290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호텔과 한옥게스트하우스, 컨벤션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경복궁에서 100여m, 풍문여고·덕성여고에선 각각 50m 근방에 위치한 상대적 정화구역으로 교육청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호텔 건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송에 나섰으나 대법원까지도 교육청의 손을 들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경우 '학교 주변 50m 이내'인 절대적 정화구역에는 절대 설치할 수 없고 50m 초과~200m 이내 '상대정화구역'에선 관할 교육청의 재량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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