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책도 있어…상반기 2만여명 187억 혜택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지난해 4월 뺑소니 사고로 경골분쇄골절, 척추체골절 등 1급 상해를 입고 자비로 치료하던 이모씨. 그는 사고 다섯 달 뒤 정부가 유선전화로 뺑소니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뒤에야 병원치료비 1200여만원을 보상받아 부상·재활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뺑소니 피해를 당했을 때 정부에서 보상 받을 길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해 무보험·뺑소니사고를 보상하고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과 피해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보험·뺑소니사고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면 누구나 신청,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의 무보험·뺑소니사고 지원 사업으로 1811명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65억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3800명에게 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해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를 몰랐던 무보험·뺑소니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로 알려줘 보상해주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도 지난해 8월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조사하여 1648명에게 우편·유선으로 정부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했고 이 중 23명에서 1779만44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 '피해자지원사업'으로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지원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제적 지원사업은 장학금,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서적 지원사업은 스트레스, 정서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자녀 멘토링, 재활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은 1~4급 후유장애인 본인과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소득이 가구당 월 평균소득 최저생계비 이하(4인 가구 월 소득 155만원 이하, 가구당 재산 8300만원·수도권 9000만원 이하)인 생활자다.
피해자지원사업으로 국토부는 사업을 시작한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6만명에게 약 4011억원을 지원했다. 올 상반기에는 2만1619명에게 187억원을 지급했다. 국토부는 올해 총 2만2060명에게 44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로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찾아 나설 것"이라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이 원활한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무보험·뺑소니사고와 교통사고 피해자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1544-0049로 전화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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