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삼산경찰서는 17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70)씨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0시30분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장수IC∼송내IC 구간 중간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도로상에 서 있던 B씨(57)를 자신의 포토 화물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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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서 “빗길에 시속 100㎞로 달리던 중 사고 차량을 피해 가려는데 사람이 서 있을 줄은 몰랐다”며 “당황한나머지 그대로 달아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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