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로페즈 하사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F(22·여) 상병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로페즈 하사는 지난해 개정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호의적 구금인도 대상이 된 인물로 지난 4월 신병이 인도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종전까진 범죄자로 의심받는 주한미군의 신병을 넘겨받더라도 24시간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만 해 사실상 구금인도가 활용되기 어려웠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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