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개정 초안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가운데 상장사는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으로 정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공정위의 시행령을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은 "시행령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등 여러 가지 일정이 남아있는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공정위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 측과 의원들이 이해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도 "일감몰아주기 시행령 관련해서 협의가 된 후에 입법예고할 것"이라면서 여당 정무위 의원들끼리 안을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달 내로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계는 50% 이상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재벌 계열사는 208개(공정위 시안 기준)에서 129개로 축소된다.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사례인 현대글로비스, 에스케이씨앤씨(SKC&C), 삼성에버랜드 등도 모두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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