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방송사의 드라마, 예능 등 콘텐츠를 불법으로 녹화·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김모(50) 교수와 해외 서버를 관리한 오모(3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 국내에서 파일을 올리면 해외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하고, 월 14달러를 내면 콘텐츠를 무제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2~3년마다 도메인 주소와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사용자의 접속은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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