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보행자들에게 승용차를 돌진해 이 같은 피해를 일으킨 A(42)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월부터 한달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들이 무리지어 가면 차로 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진술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