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일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오는 23일까지 내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사업 지원대상자를 파악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친환경실천농가, 생산자단체 및 농가당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다.
도는 지원 대상 농업인이 유기농산물, 무 농약 농산물, 유기가공 식품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경우, 인증 소요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도내 2994호 농가를 대상으로 1578건, 모두 6억9000만원의 인증소요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10억원의 예산을 수립한 상태다. 인증확대 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경기도청 친환경농업과(031~8008~5441~5) 및 시ㆍ군 농정부서로 하면 된다.
한편, 도는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860개 초중고교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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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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