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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원상회복, 무상급식비 국비부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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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광산구교육발전협의회’ 성명 채택, 교육부에 건의 "
광주시 ‘광산구교육발전협의회’가 교육부에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과 초·중학교 무상의무급식비 국비 부담을 촉구했다.

15일 광산구교육발전협의회는 지난달 16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촉구 결의문’과 ‘초·중학교 대상 무상의무급식비 국비부담 건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결의문에서 광산구교육발전협의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는 지역의 상황에 맞는 교육정책에서 나온다”고 전제하고, 과거 광산군교육지원청을 광산교육지원청으로 원상회복해 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가 든 근거는 네 가지.
첫째, “광산구는 평균 연령 33.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고, 5년 이내 인구 50만 거점 도시로 부상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둘째, “수완지구를 비롯한 신도심은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고, 2009년부터 16개교가 신설될 만큼 교육행정 수요가 많다”고 했다.

셋째, “현재 광산구의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서부교육지원청의 관할 학교가 동부교육지원청의 1.6배로 행정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째, “대구 달성군교육청과 인천 강화군교육청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 입각해 광산교육지원청을 원상회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교육부에 같이 제출한 건의문에서는 초·중학교 무상의무급식비를 국비로 부담할 것을 주장했다. 2010년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은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시, 서울시 등 14개 단체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그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학교 밖 돌봄사업’ 등 지자체의 다른 교육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논리다.

광산구교육발전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무상급식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교육비용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부담 중 상당부분을 안고 있어 지역교육 수행기관의 기능이 현격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3년 광주시 전체 무상급식 소요액은 999억원. 그중 광산구의 지출액은 319억 원으로 이 금액 중 식품비의 12%를 구의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광산구 관계자는 확인해줬다.

한편, 광산구교육발전협의회는 광산구의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발전방안을 찾고,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발족한 지역교육관계자 협의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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