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위해 확대..1단계 진입요건 원점검토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원칙 허용, 예외 금지' 형태를 말한다.

정부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앞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확대해 기업 활동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1단계로 창업, 입지, 자금·인력 등 '진입요건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진입요건 규제 항목의 규제 형식을 검토한 결과 포지티브 254건, 네거티브 11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에서는 업역 칸막이, 업무영역, 자격요건, 최소인원, 최저자본금 등 각종 규제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92건의 창업 규제 중 134건은 포지티브 규제방식이었고 네거티브 규제는 33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공장을 증축할 때 부담금을 50% 감면하고, 공장증축 승인절차 이행 기간을 현재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입요건 규제에 대한 1단계 작업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기술기준 ▲영업활동 ▲물류·유통·수출입 ▲안전·보건·환경 등의 '기업경영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경영 규제(영업활동, 물류·유통, 안전·환경 등) 항목도 포지티브 604건, 네거티브 275건으로 조사됐다. 제품등록과 인증, 각종시험과 성능 인증, 안전기준 등 기술규제를 풀어 기업이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줄이는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산업별 규제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산자원부 등 주요 산업을 관장하는 10개 부처에 대해 우선추진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산업(업종·부문) 관련 규제 전체에 대해 일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 개선방안을 비롯한 범정부적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각 부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선 태스크 포스(TF)'를 적극 활용하고 다른 부처들도 자체 규제개선 TF를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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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업무조정과 협의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국정과제 추진협의회'와 '협업과제협의회'를 연계 활용한다.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에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산업계 의견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 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확대하고 제도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업 활동 관련 규제 1530건을 조사해 봤더니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393건으로 4분의1에 불과했다. 창업과 입지 등 '진입요건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기술기준과 영업활동 등 '기업경영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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