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청산 수순을 밟고 있는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극적으로 회생할 수 있게 됐다. 삼성물산 등 민간출자사가 코레일이 제시한 특별합의서 수정안에 전격 동의하기로 한 영향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별합의서에 반대했던 민간출자사들이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조율을 거쳐 합의서에 동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의 완강한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회생의 발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은 수권자본금을 5조원으로 늘리되 증자 조건에 대해서는 보통결의가 아닌 특별결의 사항으로 하기로 확인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증자조건은 상법상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특별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이 제시한 특별합의서 상엔 시행사 이사회 10명 중 6명(SH공사 1명 포함)을 코레일이 선임하고 사업협약상 특별결의 사항을 보통결의로 결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민간출자사들이 반발했었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일체 소송을 걸 수 없다는 조항은 특별합의서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키로 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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