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가접수 시작…신청자 몰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캠코 본사에 위치한 국민행복기금 고객지원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신청자들로 붐볐다. 한 방문객은 "오전 9시부터 접수가 시작되지만, 행여나 순서가 밀릴까 우려돼 서둘렀다"며 13번이라고 적힌 대기표를 들어보였다.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가접수가 이날 부터 시작됐다. 가접수 만으로도 채권추심이 중단될 뿐 아니라, 접수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빚 탕감 효과가 높아 당분간 문의가 폭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 지점에서 채무조정 가접수를 받는다. 본 접수는 다음달 2일부터(캠코는 1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행복기금 협약을 맺은 곳은 영세 대부업체를 제외한 금융기관으로 전체의 99%(4104개)에 달하며, 가접수 즉시 채권추심은 중단된다.
채무감면 대상은 지난 2월28일 기준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빚이 1억원 이하인 경우다. 기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연령, 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조기신청 개별신청자에게는 40~50%, 매입후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30~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감면율이 10% 가량 더 높은 접수기간 내(4월22일~10월31일) 신청이 더 유리한 셈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채무조정신청서, 신용조회와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지참해야한다. 소득증빙서류의 경우 제출하지 않을경우 감면율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신복위에서도 채무조정 기간 중 지난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미상각채권에 대해 최대 30% 채무감면을 실시한다.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채무감면 혜택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의 경우 12일까지 관련 문의가 2만4000건으로 평소(4000건) 대비 6배 가량 증가했다. 캠코 관계자는 "채무조정의 경우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보다 빚 부담 완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문의와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행복기금 수혜자는 5년간 32만6000명으로 추산되며 오는 10월 말까지 신청자는 약 2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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