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다음 주부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가접수가 시작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22일부터 30일까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가접수를 실시한다.

가접수 기간은 구체적인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되는 5월 이전, 채무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접수를 하는 기간이다.


가접수 신청자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고, 본접수가 시작되면 보다 신속하게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은 중단된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는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다. 채무를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준다. 미등록대부업체·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은행·KB국민은행 지점 등 전국 2400여개 창구에서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www.happyfund.or.kr)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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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은 가접수·본접수를 통한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 중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동의할 경우 조정하는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은 '1397 서민금융 콜센터'(국번 없이 1397번)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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