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8일 "현행 10억원인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중"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늦어도 2015년부터는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에 탈루세액 2000억원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이 금액의 5%인 10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국세청이 포상금 지급액을 100억원까지 높이는 것은 탈세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이를 지하경제 양성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 관계자는 "(포상금 인상은) 내부고발자 등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로부터 수집된 탈세제보 신고를 적극 활용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세 관련 신고 포상금 비율도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일반 조세탈루의 경우 신고 포상금은 2%(탈루세액 20억원 초과), 3%(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1억~10억원)로 정해져 있다.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조세범칙행위에 따른 탈세에 대해서는 5%(5000만원 초과), 10%(1000만~5000만원), 15%(1000만원 이하)까지 지급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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