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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심의 단계적 민간 이양...업계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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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주체 이중화에 따른 비용 등 부작용 우려도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게임물 심의 주체가 민·관 이중으로 나뉘는 것을 두고 업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심의 주체가 단일화되지 않고 중복되면서 업무적인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과 규제를 받는 데 큰 허들은 아니라는 입장이 교차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되며 성인게임의 심의와 불법 게임물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동ㆍ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물의 심의 업무는 5년 마다 평가를 받는 민간 기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 존치되면서 게임 심의 주체는 민과 관으로 나뉘게 된다.

심의 주체의 이중화로 등급 분류 업무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용 연령에 따라 심의 기관이 나뉘면서 업체가 신작 게임의 이용연령 등급 분류를 신청할 때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의 등급이 예상치 못하게 바뀌는 경우 심의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체가 이중화되더라도 심의 잣대가 바뀌지 않는 이상 큰 혼선은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물 등급 요청의 경우 업체가 사전에 해당 게임물의 분류 등급을 몰라서 요청하는 경우는 없으며 등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실한 이상 업무적인 혼선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시각은 게임물등급위 폐지와 민간 자율 심사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게임물 심의에 대한 민간의 수용태세가 미비한 상태에서 민간 자율심의를 강행하면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란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돼 왔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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