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주체 이중화에 따른 비용 등 부작용 우려도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법안을 통과시켰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 존치되면서 게임 심의 주체는 민과 관으로 나뉘게 된다.
심의 주체의 이중화로 등급 분류 업무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용 연령에 따라 심의 기관이 나뉘면서 업체가 신작 게임의 이용연령 등급 분류를 신청할 때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의 등급이 예상치 못하게 바뀌는 경우 심의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시각은 게임물등급위 폐지와 민간 자율 심사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게임물 심의에 대한 민간의 수용태세가 미비한 상태에서 민간 자율심의를 강행하면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란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돼 왔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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